인권정책
케이비아이테크는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전문
- 제정 목적
본 인권헌장 및 실천규범은 케이비아이테크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국제 기준 존중
케이비아이테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 및 노동 관련 국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 인권 영향 최소화
회사는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 제정 목적
- 적용 범위
- 본 인권정책은 케이비아이테크 소속 임직원(임원, 직원, 비정규직 포함),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계열사 및 관계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 등에 적용됩니다.
- 케이비아이테크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정책을 따르며,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본 인권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합니다. 케이비아이테크는 국가별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정책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비아이테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인권 규범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 케이비아이테크는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및 이주민의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 또는 사증(여권) 등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 또는 임신 여부,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한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 근로조건 준수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
-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
- 채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 인도적 대우
-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본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합니다.
-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 보장
-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와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업 확장 시 지역주민의 인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토지를 구매할 경우 법률상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를 확인합니다.
- 토지사용 및 환경 파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고객 인권 보호
-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 환경권 보장
-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합니다.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 시스템 구축
- 거버넌스 구축
-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관리·감독합니다.
- 위원회 또는 회의체는 인권경영 헌장의 제·개정 검토, 관련 내부 규정 개정 의견 제시,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조치 권고, 인권침해 사례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 절차 운영
- 인권침해 신고·접수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관련 리스크를 인지한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가 현지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 인권침해 신고 처리
개별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가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며, 법원 판례, 주무관청 규정, 내부 처리 관행 및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합니다. - 피해가 중대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합니다.
- 인권침해 신고·접수
- 거버넌스 구축
- 교육 및 확산
- 인권경영 교육
- 임직원의 인권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 인권경영 확산
-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 범위 내에서 협력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공유 방법은 구성원이 인권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영상, 서면 등 최적의 채널과 국문, 영문 등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인권경영 교육
문서명: 인권정책
